작성일 : 22-05-13 09:41
[참여요청] 활동지원 이용자의 서비스지원종합조사 산정특례 적용 현황 조사의 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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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쓴이 :
천안지회
 조회 : 9,09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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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참여요청] 활동지원 이용자의 서비스지원종합조사 산정특례 적용 현황 조사의 건
■ 조사대상 : 종합조사로 갱신조사를 받은 후, 기존과 동일한 활동지원 이용시간을 이용하는 당사자
■ 조사방식:
1) 장애인활동지원 중개기관에 다음의 사항 문의
① 산정특례 대상 여부
② 바우처 급여량(월 한도액)
③ 활동지원급여 구간
④ 종합조사로 갱신조사를 받은 시점
2) 아래 설문지 문항에 각 내용을 작성
○ 구글링크: bit.ly/산정특례
■ 조사기간 : 2022년 5월 17일(화) 자정까지
■ 담 당 : 중앙사무처 황선원(010-3285-9048, jbumo@hanmail.net)
○ 2019년 7월, 기존 ‘장애등급제’가 폐지되면서 ‘장애인서비스지원종합조사(이하 ’종합조사‘)라는 새로운 서비스 산정 체계가 도입되었고, 이는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.
○ 종합조사 도입 후에 활동지원 이용시간이 하락하는 당사자들이 대규모로 발생했기에, 보건복지부는 기존 이용시간을 보전하는 ’산정특례‘를 일회적으로(3년 동안) 시행했습니다. 2022년 7월부터 실제로 활동지원 이용시간이 하락하거나 수급 자격에서 탈락하는 당사자들이 발생하게 될 예정입니다.
○ 산정특례 대상자의 절반 이상이 발달장애인이기에,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현황을 파악하여 보건복지부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대응할 예정입니다.
○ 산정특례의 경우, 대상자라 할지라도 본인의 특례 여부와 상세 내역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. 그렇기에 종합조사로 갱신조사를 받은 후에 기존 이용시간과 동일한 시간을 이용하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다음의 조사를 요청드립니다.
○ 위 안내에 따라 이용하고 있는 활동지원 중개기관에 해당 정보를 요청하신 후, 그 정보를 구글 설문지에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. 중개기관 이 요청사항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, 위 담당자에게 연결해 주시면 직접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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